野, 법 필요성 자체엔 이견 없어
산자위, 이번 주중 논의할 수도
윤관석 위원장 "연내 처리 확고"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3년 일몰제'를 추가한 개정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0조 원 빚더미에 앉은 한전의 부담은 덜되,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여야는 지금까지 발의된 법을 병합 심사하고, 올해 안에 한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되 3년 일몰제를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대표발의자인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선 일치한 생각을 하고 있다. 한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틀은 같은 생각이기에 지혜를 모으는 중"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에서 8배까지 늘리자던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맥락은 같이하되, 3년이라는 기한을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김회재 의원은 "3년 정도로 일몰제를 구상했다. (한전의)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이런 상황을 해소할 방안을, 가급적이면 일몰제 기간 내에 만들라는 취지로 구상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발의됐던 한전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반대와 기권표가 114표에 달해 부결됐다. 한전 사채발행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려 한전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였음에도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반대토론 후 분위기가 뒤바뀌었다.
양이 의원은 당시 반대토론을 통해 "한전의 올해 예상 적자인 30조 원을 메꾸기 위해 전기요금을 대략 kWh당 60원 올려야 한다"며 "산업부가 향후 3년간 추진할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한전법 개정안 재추진에 속도를 낸 건 한전의 경영난이 그만큼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발행 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에 민주당도 한전의 사채 한도를 늘리는 대신 3년이라는 기한을 정해놓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적어도 3년 이내에 한전의 적자 해소를 어떻게 할 건지, 전기요금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내용을 요구할 전망이다.
김회재 의원이 발의한 법은 구자근·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과 함께 이번 주중 산자위 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산자위는 15일과 16일 소위 진행을 위한 협의 중이다. 15일 중 소위 개최를 협의 중이지만, 민주당의 수정안이 조율되지 않았기에 합의가 되는 대로 소위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김회재 의원 법안과 맥락이 다르지 않아 논의에 큰 걸림돌은 없을 전망이다. 김성원 의원의 법안은 사채발행한도를 7배로,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법은 최대 6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3년 일몰제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통화에서 "(여야 안을) 병합해서 진행해야 한다"며 "일정은 협의 중이다. 의결하려면 다음 주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연내 처리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이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한전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가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임시국회 중 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하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