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횡령·배임’ 홍문종 징역 4년6개월 확정

입력 2022-12-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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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리스차 수수‧경민학원 교비 횡령 혐의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4763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형이 선고됐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나머지 혐의들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라면 뇌물수수죄는 다른 범죄와 구분해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

▲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홍문종 전 의원이 지난 9월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홍 대표에게 총 75억 원대 횡령‧배임죄와 8200여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2015년 정보통신(IT) 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고 다른 업자들에게 입법 청탁 대가로 공진단을 받는 등 총 8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기소된 혐의들 가운데 57억 원을 횡령한 것과 고급 리스차를 받은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의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고,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것보다 적은 52억 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뇌물수수죄에 대해선 리스차를 빌리는 비용과 기간을 고려할 때 4763만 원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이 적용하지 않았던 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그 결과 징역형이 1심보다 무거워져 4년 6개월이 됐다.

공진단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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