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대우조선 품은 한화, 남은 과제는

입력 2022-12-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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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 (연합뉴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품에 안은 가운데 남은 과제가 주목된다.

한화그룹은 16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대우조선이 새 주인 찾기에 성공한 것은 2001년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졸업한 지 21년 만이다.

한화는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매듭지으면 기존 우주, 지상 방산에서 해양까지 아우르는 ‘육해공 통합 시스템’을 갖춘 글로벌 방산 기업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대우조선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큰 걸림돌은 대우조선해양의 재무 상태다. 지난 2020년 167%였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379%, 올해 9월 말 기준 1291%까지 높아진 상태다. 부채가 자본보다 12배 많은 셈이다.

대우조선이 대규모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흑자전환 등 사업 안정화에 접어들기까지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대우조선은 순손실만 1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누적 순손실이 6678억 원에 달한다. 또 1년 내 갚아야 하는 단기차입금도 1조4240억 원이 있다.

대우조선의 올해 수주 규모는 약 104억 달러(약 13조 6000억 원)로 목표치의 117%에 달하지만 수주 내용이 실적에 반영되려면 앞으로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 노조와 한화의 화학적 결합도 중요한 요소다. 한화는 2008년에도 인수를 시도했지만 대우조선 노조의 실사 반대 등으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물론 현대중공업 그룹의 인수가 거론될 때만 해도 거부감을 보이던 경영진과 노조가 한화의 실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점도 주목된다.

최종적으로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와 해외 경쟁당국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된다. 먼저 공정위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영국, 튀르키예, 싱가포르, 베트남 등 8개국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업체 매매 등에 관한 승인과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허가 등도 거쳐야 한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사업영역이 방산을 제외하고 중복되지 않는 까닭에 공정위 심사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간 방산영역 결합에 대한 반대 가능성도 남아있다. 올 초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시도의 경우 해외 심사에서 무산됐다.

한편 현 경영진 교체 여부도 관심이다. 노조까지 나서 박두선 대표 체제 유지를 요구했지만 이번 계약 조건에 등기이사 전원 사임서 제출이 포함됐다.

인허가 절차를 거쳐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이르면 내년 3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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