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루, 석달 전엔 운전자 바꿔치기 연루

입력 2022-12-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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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루(뉴시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9월엔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전일 가수 겸 배우 이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루는 이틀 전 오후 11시 25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단독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차량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됐으며, 이루와 함께 탄 남성은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사고 직후 측정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이루는 9월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가 운전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불송치됐다.

그러나 경찰은 본인이 운전하다가 타인에게 운전하게 한 범인도피죄 혐의로 이루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루는 이번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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