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 무겁다고 인정…보석 청구는 기각"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보다 감형했지만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ㆍ반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권모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권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권 씨 범행을 도운 성모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씨와 성 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의 환경과 범행 경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은 권 씨에게 3년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관련 내용을 모두 면제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향, 환경, 직업, 국적, 범행 성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 제한을 면제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권 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총 37회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여성들의 나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인터넷 매체에서 권 씨 불법촬영 의혹을 제기하자 그는 도피하려다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권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범행을 주도하고 국외로 도주를 시도하다 체포됐다는 이유 등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경기도 안산 소재의 한 대형 골프리조트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 등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