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그룹의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에 화신테크소액주주연합이 배 회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해 수사 중이다.
배 회장과 KH그룹의 계열사 관계자 등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화신테크’의 전환사채(CB)를 불법으로 발행하고 이를 상환해 큰돈을 챙겼다는 것이 사건의 주요 내용이다.
고소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화신테크’는 2020년 2월 13일 약 100억 원에 달하는 CB를 발행했다. 그리고 같은 날 곧바로 100억 원이 회사에 납입됐다.
고소인들은 배 회장과 화신테크 A 당시 대표, CB를 인수한 ‘글로벌테크 1호조합’의 B 대표, 비에스피리츠와 와이케이파트너스 회사의 C 대표가 사전에 공모해 100억 원을 ‘가장납입’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100억 원을 지급한 것도 아닌데 이에 상당하는 CB만 취득한 셈이다.
글로벌테크 1호조합이 화신테크에 CB 인수대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는데 마치 납입한 것처럼 꾸며 화신테크로부터 CB를 받았고 이렇게 발행된 CB를 비에스피리츠와 와이케이파트너스라는 회사에가 각각 50억 원씩 양도된 것처럼 꾸몄다고 한다.
비에스피리츠와 와이케이파트너스는 KH필룩스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들이며, KH필룩스의 최대주주는 배상윤 회장이다.
고소인 측은 “글로벌테크 1호조합은 형식적으로 내세운 전환사채 인수자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비에스피리츠와 와이케이파트너스 측에서 이 사건 CB를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취득해 행사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후 와이케이파트너스는 같은 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30억 원, 15억 원을 화신테크에 상환을 청구해 45억 원을 변제했고 그 돈은 와이케이파트너스에 들어갔다. 화신테크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다.
한편 화신테크는 현재 상장 폐지된 상태다. 지난해 화신테크 신임 대표는 배 회장과 경영진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후 피고소인 명단에서 배 회장의 이름은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