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리은행 700억 횡령 사건’과 관련해 93억2000만 원의 추가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은행 직원의 조력자와 가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1일 우리은행 직원 A 씨와 공범 B 씨의 93억2000만 원 추가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조력자와 가족을 범죄수익은닉범위반죄 등으로 입건해 어제 1명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서 “A 씨와 B 씨의 가족 3명, 조력자 3명은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고도 사업자금, 부동산매입자금,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가족 및 조력자들은 A 씨와 B 씨가 주는 금액의 출처를 묻지도 않은 채 채무변제, 사업자금, 부동산‧차량‧미술품 구입,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사건 항소심 재판 및 이 사건 재판에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A 씨와 B 씨의 횡령 범행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추가 조력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금융기관의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였는지 등에 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며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B 씨와 함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약 7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