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20년 8월 27일 항소심 공판에 출석,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로(방통위)부터 해임 처분을 당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고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방문진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는 2018년 1월 고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고 전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해 MBC 공정성을 훼손했고, 이념 편향적 발언으로 사회 파문을 일으키는 등 적절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9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