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팽팽한 노란봉투법의 올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 노란봉투법이란 파업을 벌인 노동자가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사용자 측의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19대, 20대를 거쳐 21대에서도 고민정, 양경숙, 노웅래, 강민정,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발의했다.
정의당이 강력하게 처리를 요구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조, 3조 개정안)은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겠다며 노동조합 재정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정비를 예고해 민주당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불법파업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속도 조절론이 확산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민법의 책임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면 사용자의 투자가 침체되면서 고용이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자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다.
야권에서는 쟁의 행위는 기본권의 일환이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사실상 노동권을 막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손배소의 목적이) 사실상 손해를 보전하는 데 있지 않고,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