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본회의 통과할 것으로 전망
K칩스법 한 꼭지 ‘국가첨단전략산업법’도 법사위 통과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법 일부개정안과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 이를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나 기권표를 던져 부결된 바 있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에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건 미봉책일 뿐이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 토론을 펼쳤다.
국회는 이에 5년 후인 2027년 일몰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산업부와 한전이 사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단서조항도 달았다. 현 에너지 위기 상황을 위한 일시적인 긴급 처방임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의 한 꼭지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무소속)이 대표 학계와 업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표 발의했다. 반도체 학과의 수도권 대학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증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지방 소외 법안’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낸 법안과 병합심사를 하면서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해 여야 합의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