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입력 2022-12-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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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탄압 중단, 안전운임제 전면확대 촉구 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재석 화물연대본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를 촉발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차주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송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개선 등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포함해 김정재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학계와 관련 단체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정재 의원은 “안전운임 일몰은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 만이 답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장 불편을 피하고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제도 시행 후 지입제라는 병폐가 만연하고 화물차 사고도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차주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전한 시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입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화물트럭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트럭 소유주가 운송하는 대신 운송 면허 대가를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로 내는 방식을 뜻한다.

국민의힘은 현재 화물차량 45만대 중 23만대가 번호판을 빌려서 운송을 하는 지입차주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성 의장은 “면허를 50개, 100개 가지고 있는 운송회사는 직접 기사를 고용하지 않고 차주들이 오면 면허를 하나씩 부착해주고 2000만~30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송회사는) 월 30만~40만 원의 지입료도 받고 있다"며 "번호판 장사를 하는 회사가 불로소득으로 화물차주들의 소득이 착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입제도 개혁 방안과 영세사업자 중심의 공적 서비스 개선 등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화물자동차 노동자의 근로 지표와 사고 위험도 조사 등도 논의됐다.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2018년에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후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 단속 건수는 줄었지만 사망자 수와 과속단속 건수는 더 증가했다”며 “다수 영세사업자가 존재하는 다단계 거래 시장에서도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다. 현재 해당 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일몰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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