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기업 75.5% “일몰 도래 시엔 대책 없다”
# 충북 청주서 철선 제조업을 하는 A 대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앞두자 근심에 빠졌다. 29명의 직원을 둔 A 대표는 현재 인원으로 철선을 제조하는데 8시간 연장근로도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이 제도가 사라지면 생산성이 급감하고 매출은 하락해 폐업까지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 경남 진주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B 대표 공장에선 20명의 직원이 근무하지만, 평균연령은 50대다. B 대표는 젊은 인력을 고용하기 힘들어 8시간 연장근로 없이는 고객사 주문의 70%밖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제도가 당장 올해 말에 폐지되면 구인난은 더욱 심해지고, 이윤은 줄어 경영상황은 나빠질 텐데, 이 제도 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기한이 3일 남았다. 이 제도에 적용받는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63만 개이며, 603만 명의 소속 근로자들이 있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여야의 대립이 지속하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곧 범법자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한탄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2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유연근무제 도입이나 신규채용으로 주 52시간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8시간 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의 ‘30인 미만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 활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91%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 중이다. 이들 중 75.5%는 일몰 도래 시엔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이때 예상되는 주된 애로로 ‘일감 못 받아 영업이익 폭락’(66.0%)과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해 인력난 심화’(64.2%) 등이 꼽혔다.
중소기업계는 8시간 연장근로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정부 고시 ‘업무상질병 인정 위한 과로기준’을 꺼냈다. 4주 평균 64시간(12주 평균 60시간) 근로로 8시간 추가근로를 해도 근로자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연장근로 제한 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어야 해, 오히려 건강권이 전보다 침해되고 산재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우려했다.
최근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일몰 연장의 이유로 꼽힌다. 지난 3년간 경기침체로 인한 충격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면서, 규모에 따른 생산성 격차는 더 벌어졌고 이에 따라 임금 지급 여력도 더 벌어졌다. 통계청의 대·중소기업 간 제조업 생산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대기업은 2018년도 107.9였던 지수가 8월에는 123.4로 상승했지만, 중소기업은 100.1 지수가 96.8로 하락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신규채용 시 퇴직금, 4대보험 등 고정비용 수반되어, 기존에 지급하던 연장수당보다 더 큰 인건비 발생해 영세한 중소기업이 부담하기 버겁다”며 “설사 채용할 여력이 된다 해도, 국내 근로자는 취업 기피하고 외국인력 수급은 부족해 양질의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까지는 고용노동부의 시간이지만 내년부터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중기 사업장 모두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중기부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