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이 씨(32)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전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경찰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이 씨는 20일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A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 씨는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겨울 점퍼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써 얼굴 등을 모두 가린 상태였다.
법원은 영장심사를 마친 지 5시간 만에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경찰은 곧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