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교통사고나 골프 홀인원 사기 등을 모의하면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돼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검사에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S), 농협은행과 지점 등 22곳사 소속 전·현직 보험설계사 37명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한화손해보험 전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골프 홀인원 축하 비용을 카드결제 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58만 원을 편취해 업무정지 180일 징계를 받았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전 소속 보험설계사도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보험금 총 950만 원을 챙겼다가 등록취소됐다.
또 다른 한화손보 전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8년 5월 지점장 지시로 해당 지점장으로부터 불상의 매출전표를 전달 받은 후 고객의 홀인원 축하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위장해 매출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300만 원을 편취해 업무정지 90일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통사고를 빙자한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편취해 징계를 받은 보험설계사도 있었다.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전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인과 공모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6개 보험사로부터 6회에 걸쳐 4419만 원을 편취했다가 적발돼 등록취소됐다.
논산계룡축산농협 보험대리점의 전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기간 중 지인들에게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사육 중인 닭이 사고로 죽은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 7억818만원을 받도록 했다가 등록취소 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이 대리점 전 소속 보험설계사도 2018년 3월부터 7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같은 방식으로 3회에 걸쳐 보험금 3억7972만 원을 편취했다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