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입국한 309명 중 61명 양성 확인…임시 재택시설은 벌써 포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조치가 시행된 2일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 중 6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 5명 중 1명꼴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내·외국인을 합한 중국발 확진자는 전체 입국자 1052명 중 16명에 불과했지만, 자정 이후 검사 결과가 나온 인원이 추가되면서 단기체류 외국인 기준으로만 60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전원 무증상자다.
정부는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의 필수목적 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검사 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검역 강화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앞서 하루 550명까지 검사 가능한 시설·인력을 확보하고, 단기체류 외국인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1·2 터미널에 3개의 검사센터를 설치했다. 또 공항 내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별도의 피검사자 대기공간 2곳을 마련하고,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임시 재택시설도 마련했다.
다만, 하루 새 60명 넘는 중국발 확진자가 나오면서 임시 재택시설은 벌써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됐다. 정부는 인천·서울·경기에는 예비시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대본은 중국 인접지역인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7일부터 강화한 검역조치를 일부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홍콩에서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가 급증한 점, 지난해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을 고려했다.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선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제출과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우선 적용한다. 지난해 12월 홍콩발 확진자는 6명이었다.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 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본인 부담이다. 입원치료 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홍콩·마카오 영주권자에 대해선 식비, 치료비 등을 제외한 입원료만 지원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8만1056명으로 집계됐다.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는 620명으로 전날보다 17명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