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재 방침 내놓아도…실효성 떨어져
계묘년 새해에도 ‘올빼미 공시’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올빼미 공시란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장 마감 후나 휴장일 등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공백 기간을 노려 악재성 공시를 쏟아내는 경우도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 폐장일(12월 29일)에 폐장 후 273건의 공시가 나왔다. 이는 이날 공시된 총 660건 중 41.36%에 달한다.
증시 휴장일이었던 다음날(30일)에는 공시는 총 557건이 쏟아졌다. 또 1시간 늦게 개장한 새해 첫 개장일(2일)에도 개장 직전까지 24개의 공시가 나왔다.
올빼미 공시 중에도 일반적인 내용을 담아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경우가 있다. 문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가 섞여 있을 때다.
대표이사 변경,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특수 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등 파급력이 큰 내용의 공시가 나오면 공시 직후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올해도 올빼미 공시로 주가가 하락한 곳이 있다. 노블엠앤비가 대표적이다.
앞서 노블엠앤비는 지난달 30일 비상장기업 원스 주식 6만8454주(64.5%) 양수 결정과 대표이사 변경, 전환사채(CB) 재매각 등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올빼미 공시했다. 이에 노블엠앤비는 올해 개장 첫날 전 거래일보다 20% 넘게 주가가 하락했다.
다원시스도 30일 최근 매출액의 88.35%에 달하는 국내 공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이에 개장 첫날 전 거래일보다 5%가량 하락해 주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올빼미 공시를 막기 위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든 상황이다. 다만 여전히 올빼미 공시가 기승을 부려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국거래소는 최근 1년간 2회 이상 또는 2년간 3회 이상 올빼미 공시를 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아직 명단에 오른 기업이 없어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이번 증시 휴장일에는 더 많은 올빼미 공시가 더 쏟아졌다. 지난달 12월 30일 나온 올빼미 공시(557건)는 2021년 12월 31일(432건)보다 28.9%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