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입력 2023-01-03 16:3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지방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해외건설 지원 등 지방·건설업계 지원책 내놔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올해 주택시장 연착륙(부드러운 경기하강)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규제 해제를 단행한다. 서울 핵심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줄였다. 동시에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와 공공주택 보급 등 국토 균형발전도 꾀한다. 건설업계를 위한 해외 건설 지원과 노조 불법행위 근절도 중점 추진한다.

국토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먼저 주택시장의 규제 정상화는 ‘과도한 규제 정상화’로 명명하고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의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5일부터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구), 하남시의 부동산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를 해제한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전면 해제했다. 기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도심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규제가 대폭 줄었다. 전매제한은 현재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비수도권 4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이를 수도권은 최대 3년(공공택지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 1년, 그 외 지역 6개월)으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설정했다. 이 내용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개정 즉시 적용된다.

▲전매제한 기한 변경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분양자의 실거주 의무는 기존 최대 5년에서 아예 폐지될 예정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 시 기존 실거주 의무는 소급해 사라진다. 다만 이 방안은 주택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 통과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아울러 미분양 급증을 막기 위한 청약시장 부양책도 내놨다. 이를 위해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을 폐지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선은 12억 원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추진한다. 특히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춰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 해제 권한을 100만㎡ 미만(기존 30만㎡ 이하)으로 확대했다. 반도체와 방산, 원전산업 등 전략사업을 추진하면 아예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주거복지를 위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도 진행한다. 2027년까지 공공분양과 임대물량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 새 브랜드는 ‘뉴:홈’으로 선정하고, 올해 총 7000가구 사전청약을 7월과 12월 시행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임기 내 연 500억 달러 수주 달성을 위한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와 특사경 도입 등을 연내 추진한다. 피해 신고 활성화도 함께 진행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