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조달청이 발주한 엑스선촬영장비 구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엠베이스와 굿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이 2019년 11월 발주한 강원도 춘천시보건소의 디지털진단용 엑스선촬영장치 구매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입찰 공고를 본 엠베이스가 친분이 있던 굿플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굿플은 이를 승낙했다. 그 결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엠베이스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엠베이스가 해당 입찰의 공고 규격이 타사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유찰을 방지하고자 굿플과 담합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