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일부터 연세로 차량 통행 허용

입력 2023-0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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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 일시정지 공고
9월 말까지 승용차·택시 등 모든 차량 통행 허용
상권·교통에 미치는 영향 분석 후 운영방향 결정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신촌 파랑고래에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토론회장 앞에서 상권회복 선행을 주장하는 상인과 전용지구 유지를 촉구하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20일부터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승용차 통행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5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의 일시정지를 공고하고, 20일부터 9월 말까지 운용을 일시정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버스,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햇다. 이번 일시 허용을 통해 승용차,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들이 전용지구를 드나들 수 있게 된다. 단,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를 반영해 이륜차의 통행은 상시 제한한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서울시 최초로 조성된 보행자·대중교통 전용 공간이다. 단순히 통과하는 길에서 나아가 걷고 쉬고 즐기는 문화거리로 2014년 1월에 조성됐다.

(사진제공=서울시)

2018년 이후 지속된 신촌상권 악화와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차량 우회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과 신촌 상인들의 꾸준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요청이 있었다. 지난해 9월 서대문구에서 차량 접근성 개선 및 교통불편 해소, 신촌상권 부활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시는 교통량‧통행속도 등 교통영향 분석, 매출액 등을 기반으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이 실질적으로 상권에 영향을 미쳤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왔다.

지난해 11월 21일 서대문구와 공동으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 이후 서대문구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필요성 검증 등을 이유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 일시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시는 관련 법률 검토, 관계기관(서대문구·경찰 등) 협의 등을 거쳐 일시정지 추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20일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운용이 일시정지되더라도, 현행 연세로의 보도폭(7~8m) 등의 보행환경과 왕복2차로(차로폭 3.5m)는 유지된다. 연세대삼거리와 신촌로터리의 신호체계도 현행과 같다.

시는 서대문구와 함께 1~6월의 신촌 연세로의 상권 관련 데이터(신용카드 매출자료·유동인구 등)와 교통 관련 데이터(교통량·통행속도·지체율 등)를 조사 및 활용해, 7~9월 중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상권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결과를 종합해 9월 말까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향후 운영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도폭 확대, 분전함 등 보행장애물 정리 등 연세로 내 보행환경이 개선됐던 만큼, 시민들의 보행로 이용과 통행 편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 추진 방향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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