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참여 주민 최대 50% 상향된 REC 가중치 받는다

입력 2023-01-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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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주민참여사업 제도 및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방안

(사진제공=두산에너빌리티)

해상풍력에 참여하는 주민이 최대 50% 상향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 가중치를 받게 된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주민 참여 비율에 따른 REC 가중치를 상향·개선한다.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지자체의 주민참여사업에 대해서 추가 가중치를 부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개편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주민참여사업은 총사업비에서 주민참여 비율에 따른 REC가중치를 세분화한다. 기존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 동일한 가중치( 2~4% 0.1, 4% 이상 0.2)를 △2~4%는 0.08~0.225 △4% 이상 0.16~0.30으로 세분했다. 기존에 가중치가 없었던 1~2% 해상풍력은 0.075의 가중치를 부여받게 되며 4% 이상인 해상풍력은 기존 0.2에서 0.3으로 50% 상향됐다.

발전소 인접 주민 투자 비율을 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30% 미달 시 가중치를 비례적으로 참감 부여한다. 투자 한도는 인접주민 4500만 원(어민 6000만 원), 주민 3000만 원으로 바꿨다.

산업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이번달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신재생에너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를 준수하면 추가 가중치를 준다. 태양광 발전소 이격거리는 주거지역에서 100m 이내로 제한하는데 민원 등으로 지차제가 이격거리를 그 이상으로 하는 곳들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방해가 됐다. 이에 100m 이내 이격거리를 준수 0.1~0.2를 주던 가중치에 0.02~0.04를 추가로 준다.

산업부는 1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 보급도 늘린다. 이를 위해 전 등급 배출량을 강화 조정했다. 기존 △1등급 670㎏·CO2/㎾는 630 이하로 △2등급 630 초과~670 이상 △3등급 670~730 △4등급 730 초과로 변경했다. 변경된 내용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발전사업에 따른 직접 이해 당사자인 인접주민·농어업인을 두텁게 지원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검증제 개편으로 국내 태양광기업의 저탄소 소재·부품 공급망 개발과 다변화 등 기술혁신을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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