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입력 2023-01-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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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빌라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 방안을 내놨지만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면서 ‘수박 겉핥기’식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보험의 허점 보완책이 빠졌기 때문이다. 전세 사기꾼들이 전세 보증보험의 허점을 이용해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확인된 만큼 HUG 전세 보증체계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앞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집주인의 세금·금융 정보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입자는 물론 은행과 공인중개사 등 전세 계약 이해관계자들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파악해 사기 피해를 막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전세사기의 핵심은 사기범들이 HUG가 공시가격의 140%(기존 150%)까지 시세로 적용해 보증하는 점을 역이용한 것이다. 신축 빌라(다세대·연립주택)는 시세 산정이 어렵고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HUG는 서민 보호를 이유로 정밀한 검증 없이 공시지가 140% 수준까지는 무작위로 보증한다.

이에 사기범들은 신규 분양 빌라의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인 뒤 전세금을 높여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다. 이 방식은 집값 상승기엔 문제가 없지만, 집값이 내림세로 돌아서자 전세 보증금이 시세보다 더 많은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월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50% 이하에서 140% 이하로 낮췄다. 예를 들어 시세 5억 원인 빌라의 공시가격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3억5000만 원이다. 하지만 140%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은 최대 7억 원으로 늘어나고, 이 가격의 70%를 보증한다고 가정하면 4억9000만 원까지 보증금액이 늘어난다. 시세 수준으로 전세금을 높여 부를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런 문제가 이어지자 ‘140%’ 비율 적용도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10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10%포인트(p) 하향하고, 전세가율이 90% 넘는 경우 깡통전세 주의지역으로 통보하는 방안으로 사전 예방이 될 것으로 보느냐”며 “신규 주택은 감정평가사와 짜고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불법 건축물을 지어 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HUG가 공시지가의 150%까지 보증해주고 거래가 없는 신축주택 감정평가를 세입자에게 맡겼다”며 “사기 예방 홍보 이전에 깡통전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인정비율이)140%보다 더 낮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생길 수 있다”며 추가 비율 인하에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선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높이고 가입 때 활용하는 주택 공시가격 산정 비율을 120%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은 사후 수습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사전에 사기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120~130%로 낮춰야 하고, 전세 보증보험이 정상가격 이상의 보증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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