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 노동자] 4-0. 반경 2km서 36명 불법고용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11일 기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에 위치한 가산1리복지회관 반경 2km내 농장 13곳에서 이주노동자 총 36명이 불법고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신국가 별로 캄보디아 13명, 미얀마 1명, 네팔 18명, 태국 2명, 베트남 2명이다.
이들은 모두 비거주용 시설인 컨테이너 형태의 임시가건물을 숙소로 생활 중인 상황으로, 2021년 7월 1일 이후 해당 농장들에서 근로를 시작했다. 아울러 한 컨테이너안에 여러 명이 모여 살면서 숙식비 징수지침에 따라 1인당 20~30만 원 가량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농·어업분야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같은해 7월 1일부터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또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숙소 상태를 시각 자료로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력의 한계로 모든 사업장 조사를 할 순 없고 매년 3000개소에 대해 지방관서별로 전국 200명 가량의 담당 인원에 맞춰 나눠서 지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농업 부분은 주거시설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표본을 정해 특별점검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 기숙사 숙식비 등 사업장 변경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무 TF 운영 중”이라며 “가능한 빨리 의견 수렴후 결론을 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