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단축근로 허용"...부채 탕감 목적 결혼ㆍ출산 우려
정부가 출산 가정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과 관련해 “그동안의 제도는 이자를 낮춰주는 데 집중됐는데, 이것보단 더 과감한 정책, (그중 하나로) 원금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탕감할 방법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잘못된 대책은 과감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그동안 도입되지 않았지만 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도입해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논의를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 부위원장이 밝힌 지원책은 1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2자녀 출산 시 대출원금 절반, 3자녀 이상 출산 시 대출원금 전부를 재정으로 탕감해주는 헝가리형 지원방식이다. 헝가리는 2019년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시행기간이 짧아 합계출산율 증가는 미미하나, 혼인 건수가 가시적으로 늘었다. 정책 효과성에 대해 나 부위원장은 “돈을 주는 것만으로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그 어느 나라도 돈을 투입하지 않고 출산율을 제고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식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한 출산, 주거비용 감소에 따른 수도권 쏠림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런 부작용을 예방할 대안도 정부 간 공식 논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육아휴직제도를 동시 활용하는 일명 ‘반반 육아휴직제’ 도입이 한 예다. 육아휴직 기간에 단축근로를 허용해 육아휴직급여와 임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향이다. 나 부위원장은 “육아휴직 기간이지만 근로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경력단절은 발생하지 않고, 또 근로시간은 단축됐지만 육아휴직급여를 통해 일정 수익이 보장되도록 해 소득 감소와 경력단절을 상호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 위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직원은 19명이 정원이고. 1년 예산도 20억 원에 그친다”며 “다양한 부처가 얽힌 인구정책을 다루려면 위원회가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