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가 약세다. 주주들로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이 제시됐고, 중국에 출시한 임플란트 기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 리콜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이 내림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6일 오후 2시 48분 현재 오스템임플란트는 전일 대비 10.77%(1만4200원) 하락한 11만76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시를 통해 주주 김 모 씨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에 소장과 소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오스템임플란트가 2020년 사업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김 모 씨는 피해자 총원에 1억 원과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의 범위는 2021년 3월 18일~2022년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매수했다가 해당 주식을 2022년 1월 3일~9월 5일 사이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사람들로 정의했다.
증권 관련 집단 소송으로 오스템임플란트는 10시 33분부터 30분간 주권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 날 더구루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가 중국에서 출시한 임플란트 기기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게 부적합 판정을 받고 리콜 조치 착수 명령을 받았다.
NMPA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치과용 임플란트 기기가 무부하 회전 속도 표준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해당 부적합 의료기기에 대한 긴급 위험성 평가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적극적으로 리콜을 시행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