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대응반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사항을 안내했다. 이 반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시설 격리를 거부하고 무단이탈한 입국자는 전일 경찰에 검거돼 격리된 상태”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0대 중국인 A 씨는 나흘 전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에 있는 한 호텔로 방역 버스를 타고 이동해 격리하는 과정에서 달아났다. 이후 경찰이 추적에 나서 전일 서울의 모 호텔에서 검거했다.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지원팀장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라며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격리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조치나 재입국 일정 기간 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발 입국자에 관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첫날인 5일, 입국 뒤 PCR 검사를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278명으로, 이 중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양성률 12.6%를 나타냈다. 전날 31.5%보다 18.8%포인트(p) 감소한 수치지만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8명 중 1명이 양성판정을 받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