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했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재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된 정부 합동 단속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습니다. 2개월간 벌인 관계부처 합동 단속에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이 적발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중 3074명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207명은 출국 명령, 170명에 범칙금 처분을 각각 조치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를 법무법인 마중의 이요한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Q.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면 △강제퇴거 명령 △출국 명령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관련 근거 법은 무엇이며, 강제퇴거 명령과 출국 명령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A. 관련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입니다. 강제퇴거(법 제46조)가 출국명령(법 제68조)보다 강한 조치입니다. 강제퇴거 명령을 할 경우 ‘보호명령’을 집행해 외국인을 외국인 보호소에 강제구금한 후 출국시킵니다. 출국명령은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출국할 것을 전제로 하며, 강제구금 없이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출국을 준비할 시간을 부여합니다.
Q. 국내 대학 해외 유학생이 배달 기사로 일하면 안 되나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비를 벌어가면서 학업을 유지하는 게 외국인에게는 금지된 건가요?
A. 외국인들은 각기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제1항).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18조 제1항).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보유자로 해당 체류자격은 직업 활동과 관련이 없으므로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법 제20조).
외국인 유학생은 1주일 40시간 풀타임 근무는 불가능하며,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단시간 근무(아르바이트)만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분야는 일반 통‧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 보조, 관광 안내 보조 등으로 제한됩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해야 하고, 재학 중인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시간은 최대 주당 30시간이며, 한국어 능력과 대학 유형(어학연수,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과정)에 따라 최대 허용시간이 달라집니다.
Q.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면서 지방 일손이 많이 부족해졌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젊은이들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 상경하고 농어촌 인구가 노령화하면서 농번기 때나 양식장 등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손을 대체했는데,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자 태국‧베트남‧중국‧필리핀 등 농사 및 어업 경험이 풍부한 근로자 찾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다시 단속을 강화하면서도 농촌 일손이 부족해지는 부작용은 없도록 하는 대안은 없나요?
A. 1) 문제의 제기
저출산 고령화로 국내 농어촌 노동력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가 제공하고 있고, 핵심 인력인 이들이 없을 경우 실질적으로 농번기에 인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농어촌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고용허가제(E-9), 계절근로(E-8), 단기취업(C-4)비자를 통해 입국하는데 제도상 문제점으로 인해 농어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2) 불법체류 외국인 발생원인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허가제입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특정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 제도입니다. 그런데 근무처 변경 사유가 “사업장의 휴‧폐업 등 그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로 한정하여 근무처 변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고, 변경 횟수도 입국한 날부터 3년 동안 3회에 불과해서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어기거나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무너져가는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제공해도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탈출하여 사업주가 사업장 이탈 신고를 하는 순간 그 근로자는 불법 체류자가 되고 마는데,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경위로 발생합니다.
외국인 직업알선 브로커 역시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직업알선 브로커는 처음부터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다수의 외국인을 입국시킨 후 농어촌 인력사무소와 연계하여 노동력을 공급합니다. 또는 계절근로(E-8), 단기취업(C-4) 등 취업 활동이 가능한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브로커가 입출국 및 비자발급에 개입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많은 금액을 가져가는 바람에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함으로써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개선방안
정부 단속을 강화하면서도 농촌 일손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성화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직업 활동을 해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행복추구가 가능하다면, 이들이 굳이 불법체류 외국인의 길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① 문제가 되는 고용허가제를 개편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자유롭게 만들고,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악덕 농어촌 사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② 불법체류 외국인을 늘어나게 만드는 취업알선 브로커의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불법고용을 업으로 하여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4항, 제94조 제10호). 형량을 상향하고, 수취한 수수료는 불법이득으로 보아 몰수‧추징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자진출국 제도가 뭔가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했다가 다시 입국할 수는 있나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했다가 다시 입국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까?
A. 불법체류 외국인은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범칙금을 부담하고, 단속에 걸려 강제퇴거 당할 경우 통상 5년 이상의 입국규제를 받습니다.
자진출국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만 놓고 보자면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입국 규제가 유예됐으므로 다시 비자를 신청하여 국내에 입국할 수 있어야 하나, 실제 비자 신청을 할 경우 과거 불법체류 이력 때문에 비자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자진출국 제도를 이용해 출국한 후, 재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외국인 근로자 이탈이 많은 해외 국가 및 해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제한들이 있나요? 이런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내에서는 농번기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고자 계절근로 취업허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C-4, E-8 비자).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고용허가제’로는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이 계절근로자 도입신청을 하면,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계절근로자를 배정합니다.
작년 12월 14일 배포한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국 지자체 출신 계절근로자 중 20%가 무단이탈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추후 1년간 국내 모든 지자체에 인력 송출이 제한됩니다. 50% 이상 이탈할 때는 해당 지자체 뿐 아니라 당해 국가에서 1년간 국내 지자체에 인력 송출을 할 수 없습니다. 70% 넘게 이탈하면 당해 국가에서 국내 지자체로 3년간 인력 송출이 제한됩니다.
계절근로자 도입 제한을 둔 것은 계절근로자의 이탈과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성실근로자 육성을 장려하여, 농ㆍ어촌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농번기 중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Q. 정부 합동 단속은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고용하는 악덕 한국인 고용주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악덕 고용주에겐 어떤 행정 처분 및 형사책임이 주어지나요?
A. 악덕 고용주의 행위에 따라 여러 가지 법령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외국인 고용법) 상 제재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 행정처분
1)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외국인 고용법 제19조 제1항)
-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사용자의 임금 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외국인 고용법 제20조 제1항)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된 자
- 귀국 시 필요한 금품 청산을 하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방해하는 등 외국인 고용법을 위반하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나. 형사처벌
1)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외국인 고용법 제16조).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외국인 고용법 제29조 제3호).
2) 또한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고용허가 취소를 받은 경우 15일 내에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15일 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외국인 고용법 제29조 제3호).
Q.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한국인 고용주가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국내 기관이 있나요? 고충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A. 1) 근로자
-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외국인력상담센터에서 통역상담, 기타 고충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고용주
- 고용복지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관리 전반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허가 관련 통‧번역지원, 행정 업무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