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3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8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치사 혐의로 기소된 B(57)씨, C(26)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1일 오전 1시께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시속 약 81㎞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D(27)씨를 치어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였다.
뒤이어 1차로를 달리던 B씨는 1차 사고 후 도로에 앉아있던 D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뒤따라 운전하던 C씨는 도로에 누워있던 D씨를 들이받은 뒤 약 93m를 끌고 간 과실로 법정에 섰다.
당시 검찰은 도로가 비로 젖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속도를 더 낮추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며 사고와 사망 간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과속은 인정되지만,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교통사고를 예견 또는 회피할 수 없었다고 봤다. B씨와 C씨 역시 일반적으로 도로에 사람이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설령 2·3차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시야에 들어온 시점과 각 차량의 정지거리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로서는 충분한 정지거리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회피가 어려웠을 거라고 봤다.
피고인들에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