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000원으로 인상…장애인연금 40만3000원

입력 2023-01-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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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을 반영해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오르며, 오는 25일 1월 급여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달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쳐 최대 40만3180원을 수령한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전년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2조5000억 원, 장애인연금 예산은 1조3097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관련 고시안은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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