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복지부, '국민연금 개혁 추진 로드맵' 발표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과 수급 개시연령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생중계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의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연금기금 적립금은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전제로 총지출이 올해 20조 원에서 2070년 67조 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재정 위기의 주된 배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에 불과한 보험료율(9%)이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유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떠넘겨진다.
다만,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을 낮추긴 쉽지 않다. 올해 6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이 월 58만 원에 불과하고, 2020년 기준 노인빈곤율(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OECD 최고 수준이어서다.
이에 정부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론 보험료율 인상(9%→12~15%), 수급 개시연령 상향(65세→68세)과 기초연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정부와 국회의 논의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며,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를 병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백지광고 등을 통해 청년세대 등 가입자들의 제안을 듣고 있다.
조 장관은 “2023년 3월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4월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10월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