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금융감독원)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가 개선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각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대면 계좌와 비대면 계좌를 구분해 공시한다. 기존에는 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위주로 공시됐다.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또 증권사는 투자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자율 산정방식도 안내해야 한다. 여기에 투자자에게 구체적인 융자 상황에 대한 예시를 통해 세부 이자 비용을 안내해야 한다. 현재는 자세한 설명 없이 기간별 예상 이자 비용만 공시돼 투자자가 직접 이자 비용을 계산해야 했다.
금감원은 “1분기 중 협회 홈페이지 공시 화면 개선 및 서식 개정을 추진해 계좌 개선방식별 이자율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