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 전 실장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구속돼 엿새 만인 9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2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1심을 충분히 심리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의 1심 구속기한은 올해 6월 9일 0시까지다.
서 전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2일 새벽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고,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이 같은 지침에 동조해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끔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연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