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논란이 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다만 공인중개사 역시 전세사기 책임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자정 노력이 먼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임원 및 회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사회적 문제로 확대하고 있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중개시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제도적 시스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협회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향후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먼저 협회는 공인중개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전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시세모니터 요원을 기존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증원한다. 시세의 객관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R114 등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양하고 있는 신축빌라 등의 분양가를 HUG 안심전세 앱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장 주택 임대차 관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 관련 특약을 삽입하고, 3월부터는 정부가 추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적용하는 등 표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위험 매물 리스트 작성·관리 △전세사기 의심 사례 제보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한방’ 부동산거래정보망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일련의 전세사기에 일부 협회 소속 공인중개사들도 가담한 만큼 공인중개사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임대인과 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문제의 시작으로 꼽힌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주로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많은데 그저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덥석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일련의 계약들이 중개계약으로 이뤄졌고, 중개사들이 적극적 혹은 소극적 가담하거나 방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중개사에 대한 신뢰 위기 상황이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