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인사철로 페이코인 사업 허가 부담됐을 수도
사업구조 변경 시 페이코인 자체 발행 코인 가능성 有…특금법 눈치
‘K-코인 대장주’로 불리던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하 페이코인)이 내달 5일까지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하면 국내 가상자산 결제서비스 사업을 중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를 놓고 페이코인과 실명계좌 발급 논의 중인 전북은행이 일련의 이유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페이코인에 가상자산매매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당초 마감날인 12월 30일까지 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한 페이코인은 지난 1월 6일 FIU로부터 가상자산 매매업 변경 신고 불수리 결정을 받았다.
전북은행 입장에서는 실명계좌 발급 준비 기간이 부담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FIU는 지난해 10월 페이코인 측에 실명계좌 발급을 요구했다. 동시에 FIU는 실명계좌 발급 마감 날을 12월 30일로 정했다. 사실상 2달 남짓한 기간이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은 2020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통과시키면서 나왔다. 이후, 2021년 9월 특금법 시행 전까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주어졌다. 당시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제외하고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원화 거래가 불가해졌다. 다만, 고팍스는 2022년 2월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마치고 원화 거래를 진행 중이다. 고팍스는 특금법 통과 후 약 2년 만에 계좌 발급을 받은 셈이다.
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준비하는 데에도 3개월 정도가 걸린다”라며 “페이코인의 경우 신규 발급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북은행 인사철과 겹쳤다는 점도 압박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인사철에 부담 요소가 있는 사업을 허가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 같다”라면서 “실명계좌 논의를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빠르게 준비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페이코인의 사업 구조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페이코인이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변경되면 사실상 거래소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10조 20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할 수 없다.
가상자산 업계에 있는 변호사는 “사업구조 변경이 이뤄지면 페이코인은 자체 코인 발행 거래소가 되는 것과 비슷하게 될 것”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가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