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환급 규정 꼼꼼히 확인해야"
#회사원 A씨는 토요일에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214만 원을 결제했다.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신청했으나 여행사는 휴일은 영업시간이 아니라 취소처리가 안된다며 월요일에 57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 전후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큰 항공권.택배.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5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2년 11월) 추석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493건, 148건, 221건이다.
이는 전체기간에 접수된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각각 12.2%, 19.1%, 19.4%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억눌렸던 항공 수요가 설 연휴에 집중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를 보면 항공권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부 여행사·항공사는 탑승객이 코로나19에 확진로 탑승을 못하더라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규정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택배는 설 연휴에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식품이 변질돼 배송된 사례가 있다.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90%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항공권 구매 시에는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어렵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