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곧 귀국한다. 조만간 시작될 검찰 수사에서 그가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 도피생활을 이어가다가 태국에서 체포된 김 전 회장은 17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불법체류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태국의 강제추방 형태로 귀국하게 된다.
검찰은 수사관을 태국으로 보내 국적기를 탄 김 전 회장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는 48시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 수원지검에서 수사할 전망이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체포된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함께 귀국할 예정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이 귀국하면 이 사건과 관계된 이재명 대표 역시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다. 향후 김 전 회장이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이 대표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수사도 급물살을 타거나 수사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사건의 쟁점은 이 대표가 과거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전관과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당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누가 이 대표 대신 냈느냐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쌍방울그룹에 20억 원에 달하는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되는데, 쌍방울그룹에서 사외 이사와 감사직을 맡고 있던 이태형 변호사가 이 대표를 변호한 인물로 드러났다.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과 이 대표 변호사비 의혹은 맞닿아 있고, 그 중심에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있다. 이들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풀 수 있는 열쇠나 마찬가지다.
다만,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서로의 연결고리를 부정하고 있어 검찰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13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저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라며 “왜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내느냐. (돈을)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그럼 그 사람을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하다”라고 부인했다.
김 전 회장도 지인들에게 ‘이재명을 잘 모른다’라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의 200억 원대 전환사채 발행으로 횡령‧배임 의혹과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을 받는다. 앞서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은 해외로 도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