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출퇴근 재해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를 통해 산재 및 보험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2018년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지속해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산재·민영보험 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산재 보험급여와 민영 보험금을 편취하는 부정수급 혐의자 적발을 위해 이번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부당·허위 청구 유인과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퇴근 재해를 조사 테마로 잡았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발생하는 단독사고 비중이 높아 목격자 확보 등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산재나 보험금을 허위·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동일 사고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 이중 또는 허위로 보험금과 산재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저발했다. 피적발자 대부분은 동일 또는 인접일자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했다.
양 기관은 이번에 적발된 부당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 및 보험금을 환수해 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고의성, 보험 지급규모 등을 고려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선정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통해 공·민영 보험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게 산재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보험사기나 산재보험 부정수급 목격 시 제보를 하면 제보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