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발생 예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을 수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제공 관련 테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에서 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해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