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앞에서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다.
국정원과 경찰은 법원에서 민주노총 관계자의 국보법 위반 혐의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제주도 진보 진영 인사의 국보법 위반 사건 관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공식유튜브 캡쳐)
이에 민주노총은 몸싸움을 하며 압수수색을 저지하면서 변호사 입회하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대치 상황을 유튜브를 통해 중계하고 있다.
국정원은 동시에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내사해왔던 사안에 대한 증거가 확보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