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나서지 않고 3월 25일 임기를 끝으로 용퇴를 결정했다.
손 회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나서지 않고 최근 금융권의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이사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완전민영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그룹의 발전을 이뤄갈 능력 있는 후임 회장을 선임해주길 기대한다"며 "향후 우리금융이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기극복에 일조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2019년 초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애초 우리은행장을 겸했던 손 회장은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분리한 2020년 3월부터 우리금융지주 회장직만 역임 중이다.
애초 손 회장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하면서 연임이 유력시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거센 사퇴 압박이 이어졌고, 장고를 거듭한 손 회장은 결국 용퇴를 결정했다.
앞서 손 회장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3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해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손 회장은 연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으나 우리금융 이사회 내부에서도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금융 사외이사 7명 전원이 손 회장의 연임 도전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은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연임은 포기하되 소송은 이어갈 전망이다. 손 회장이 소송을 이어가는 게 우리은행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현재 우리은행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64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손 회장이 소송을 이어가지 않고 금융당국의 문책경고를 받아들이면 우리은행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이기에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손 회장은 자신의 명예회복과 우리금융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행정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우리금융 임추위는 이날 롱리스트를 확정한 뒤 27일 두 번째 임추위를 열고 2~3명의 숏리스트를 추려 다음 달 초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