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관과 합동해 수조 원 규모의 외화를 해외로 유출한 가상자산 투기세력을 붙잡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18일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이민근 국장)과 불법해외송금 사건을 합동 수사해 주범과 은행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해외도주한 1명을 지명수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조직들은 ‘김치프리미엄(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려 거액의 회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해 차익을 남기는 수법으로 131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현재까지 기소한 송금 규모는 총 4조300억 원이다.
이들은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해외업체 계좌로 외화를 송금하고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한 뒤 국내 코인거래소로 전송, 이를 매각해서 김치프리미엄 수익을 제한 뒤 재집금, 해외송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취득했다.
검찰이 해외송금 업체의 계좌와 거래금액 약 15조 원을 추적한 결과, 범행 설계자인 총책을 거점 각각의 조직이 구성됐고, 이 조직들은 해외 송금을 위한 다수의 무역회사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기세력 일당은 시중은행 외환송금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거액의 불법수익을 취했다. 은행에는 불법 송금을 제지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서 4대 시중은행(신한‧우리‧KB‧하나은행)을 포함한 9개 은행이 이들의 해외 송금을 도왔는데, 검찰은 이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들은 페이퍼컴퍼니인 송금업체가 1일 수회, 회당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해외 송금을 반복하며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를 반출하는 동안 가상자산 거래와 자금세탁 연루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은행 직원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문제를 파악해서 금융당국에 보고된 사례가 있다”면서도 “시스템상 본점에서 문제를 파악한 뒤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당초 이 사건을 두고 ‘대북송금’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한 결과 대북 송금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대북송금 등 정황이 없다는 것일뿐 앞으로는 알 수 없다”고 가능성을 남겨뒀다.
검찰은 범죄수익 131억 원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