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에도…행정소송으로 '명예 회복' 나선다

입력 2023-0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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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권의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하겠다"며 18일 용퇴 의사를 밝혔다. 다만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연임은 포기하되 '라임펀드 사태'로 인한 제재와 관련해 행정소송은 이어갈 전망이다.

손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향후 우리금융이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기극복에 일조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손 회장의 용퇴 결정은 금융당국의 거센 압박이 영향을 끼쳤다. 특히 연이은 금융당국의 징계가 발목을 잡았다. 앞서 손 회장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를 받아냈지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로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또다시 받았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3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해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손 회장은 연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으나 우리금융 이사회 내부에서도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금융 사외이사 7명 전원이 손 회장의 연임 도전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비록 손 회장은 연임은 포기했지만,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행정소송을 진행할 전망이다. 손 회장이 소송을 이어가는 게 우리은행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현재 우리은행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64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손 회장이 소송을 이어가지 않고 금융당국의 문책경고를 받아들이면 우리은행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이기에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손 회장은 자신의 명예회복과 우리금융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행정소송이 불가피한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이 소송에서 빠지면 사실상 힘이 실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용퇴를 결정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자리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여전히 손 회장이 소송에 집착하는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송 등 법률적 이슈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할 문제"라며 "같은 결정을 내리더라도 (행정소송) 이해관계가 독립된 차기 우리금융 회장이 소송하는 게 공정해 보이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원장은 "이전에는 (손태승 회장) 연임 여부와 관련해 소송 여부가 결부돼서 논의된 것 같다"며 "본인의 거취 문제가 결정된 이후 우리은행에서 합리적인 검토와 이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손 회장의 소송 행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셈이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의 용퇴로 새 수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손 회장의 후임을 맡을 1차 후보군(롱리스트)을 확정했다. 우리금융은 27일 두 번째 임추위를 열고 2~3명의 숏리스트를 추려 다음 달 초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현재 손 회장의 후임으로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화재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을 비롯해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남기명 전 우리은행 부문장, 황록 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전 우리파이낸셜 대표이사), 박영빈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전 우리투자증권 부사장), 조준희 전 IBK기업은행장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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