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까지 1개월 이상 풀어줘야…출입국관리법 따라 '일단 추방'
▲3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코로나19에 확진된 40대 중국인 A씨가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고 있다. 차량에서 흰색 옷을 입고 내리는 사람이 A씨. (뉴시스)
이달 초 인천공항 입국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중국인이 강제출국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후 도주했다가 검거된 중국인 A 씨는 이달 중순 중국으로 추방됐다. A 씨는 3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진행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돼 인천 소재 A호텔로 방역버스를 통해서 이동하던 중 무단 이탈했다. 이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아내와 숨어있다가 도주 이틀 만인 5일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에 대한 조치는 추방과 1년간 입국 금지에 그쳤다. 중수본 관리자는 “입국자에 대한 추방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뤄졌다”며 “이미 중수본의 손을 벗어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검거 후 A 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조사를 받던 상황이었다. 재판까지는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이 기간 구속도 불가해 출입국외국인청은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출국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