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부모 육아휴직제' 등 소득대체율 상승 효과…중소기업 사용자도 증가세 지속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전년보다 2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등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승 효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초회 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육아휴직자(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가 13만1087명으로 전년보다 2만532명(18.6%)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이후 10만 명 내외에서 정체됐던 육아휴직자는 2021년 감소로 꺾였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특히 남자 육아휴직자가 3만7885명으로 8844명(30.5%)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자 비율은 28.9%로 전년보다 2.7%포인트(p) 확대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소속이 7만1336명으로 1만2763명(21.8%) 늘며 대기업 소속 증가율(14.9%)을 6.9%p 웃돌았다.
고용부는 지난해 시행한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남자 육아휴직자가 급증한 배경으로 보고 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한도액은 첫 달에 200만 원, 두 번째 달은 250만 원, 세 번째 달은 300만 원이다.
소득대체율도 인상됐다. 기존에는 부모 중 한쪽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가 150만 원 한도로 지원되고, 4개월부턴 급여액이 통상임금의 50%(120만 원 한도)로 축소됐다. 지난해부턴 4개월 이후 급여도 통상임금의 80%(150만 원 한도)로 인상됐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개월로 전년보다 0.5개월 감소했다. 자녀 초등학교 입학기 사용을 위한 분할 사용의 결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도 1만9466명으로 2777명(16.6%) 증가했다.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여자(16.0%)보다 남자(22.6%)의 증가율이 높았다. 다만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증가율(20.5%)이 중소기업(14.7%)을 웃돌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기간은 9.4개월로 전년보다 0.1개월 늘었다.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2시간이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도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