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1년…“실효성 없고 혼선만 가중”

입력 2023-01-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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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1년, 실효성 등 논란
중대재해 사망자 되레 늘어
건설업계 “처벌 강화 능사 아냐
…하청업체 ‘안전 의식’ 따라야”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 (사진=이동욱 기자 toto@)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에선 사망사고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계가 효과는 없고 법 집행 혼선만 초래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노동단체는 낮은 실효성을 지적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특히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법 시행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중대재해는 611건으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683명)보다 39명(5.7%) 적지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248명)보다 오히려 8명(3.2%) 늘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돼 건설사로서는 주요 경영 화두가 됐다.

중대재해 사망자 중 건설업 비중이 절반 넘게 차지했다. 업종별로 건설 341명(53.0%), 제조 171명(26.5%), 기타 132명(20.5%) 순이다. 중대재해법 시행과 안전강화 조치에도 대형 건설사들의 근로자 사망사고는 되레 늘었다. 지난해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25명으로 전년 대비 5명 늘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6명이 숨져 가장 많았다. 특히 DL이앤씨는 2021년 10월부터 5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건설현장 근로자 절반은 법 시행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1년간 건설 현장의 안전 대응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2%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달라졌다’는 답은 21.6%에 불과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공포 마케팅형 대책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하청업체의 ‘안전 의식’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입은 모은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에 앞서 해결돼야 할 용지 보상, 지장물 철거 등 작업을 발주기관이 아닌 시공사가 떠안고 있어 공사 기간이 빠듯할 수밖에 없다”며 “사고를 예방하려고 해도 현장 근로자들의 미흡한 안전의식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기업경영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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