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입력 2023-01-26 16:07수정 2023-01-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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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 尹대통령 보고

“무자본 M&A 등 불법행위 엄단”
‘주가 조작‧불법 사금융’도 지목
지방검찰청에 檢‧警 수사협의체
폭력조직 DB 공유…범죄 근절

재판시효 정지 등 형소법 개정
가상화폐 추적…범죄수익 환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 마련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주가 조작, 무자본 M&A(인수‧합병), 불법 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를 하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을 일삼는 조직폭력배를 척결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국민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사실상 ‘범죄와의 전쟁’ 선포다.

(그래픽 = 이투데이 DB)

이를 위해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해 조직폭력 범죄를 근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로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폭 수사는 이미 시작됐다”며 “2023년 대한민국에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검찰은 전국에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마약수사를 진행한다. 수사팀은 마약전담검사, 마약수사관 등을 비롯해 전체 70~80여 명 규모로 꾸려진다.

이날 법무부는 민생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범죄 소탕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 지난해 7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집중 단속으로 전년보다 피해가 약 30% 감소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자료 제공 = 대검찰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4곳 설치…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또한 법무부는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범죄자 주거 제한) 도입을 추진한다. 제시카법이란 2005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아동 성폭행 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 등을 고려해서 거주지 제한 거리를 500m 이내 범위에서 법원이 개별 특성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재판 중 국외 도피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국외도피 사범을 반드시 검거‧송환하고, 재판시효 정지 제도를 도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 제출할 예정이다.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수사준칙’을 개정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한다.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 자금세탁 방지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시스템’ 등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을 모두 상반기 안에 마쳐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하고 각종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자본 갭 투자’ 조직적 전세사기 집중 단속…상반기 피해임차인 제도개선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이화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작년 11월과 이달에 걸쳐 입법예고한 상태다.

조직적인 ‘무자본 갭 투자’ 전세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적극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상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는 한편, 숙련 인력의 기반이 되는 저숙련 비자 트랙(고용허가제)을 보완하고 안정적 숙련 인력 공급을 위해 해외 기술‧국내 유학‧숙련 기능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 역시 상반기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

박일경‧송석주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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