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주거급여 사업에 부모급여 크게 늘어
행안부 "지방비 부담 없도록 국가보조율 협의할 것"
올해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지난해 보다 약 6조 원 늘어난다. 주거와 부모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큰 폭으로 늘었고, 농림수산 분야에서 직불금 사업도 예산이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122조1000억 원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이중 국가가 지자체로 이전하는 국고보조금은 83조1000억 원(국고보조율 68%)이며, 이에 대응해 지자체는 지방비 39조 원을 투자한다.
국가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금에 대응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비인 대응지방비는 전년도 대비 2조6000억 원(7.1%) 늘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8.34% 증가하고 있다.
올해 국고보조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65.1%(79조5000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9.4%·11조4000억 원), 환경(9.3%·11조3000억 원) 등이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지난해 70조1000억 원에서 9조4000억 원(13.4%)이 증가했다.
주요 증액 사업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주민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사업에서 2조5478억 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사업에서 1조8130억 원이 늘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이 확대되면서 3667억 원,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예산이 2194억 원 증액됐따.
행안부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제때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자금을 신속히 교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예산이 최근 4년간 연평균 7.65% 증가하는 것에 비해 대응지방비가 이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2024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신규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세심하게 조정할 예정이다.
국고보조율 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적정수준의 국고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지자체가 신속하게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