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태종 이방원’의 연출자, 무술 감독, 승마팀 담당자, 한국방송공사(KBS)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태종 이방원’ 7회 촬영 현장에서 경주마 ‘까미’의 다리에 와이어를 묶고 달리게 했다. 낙마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스텝들이 와이어를 순간적으로 강하게 잡아당기자, 전속력으로 달리던 까미는 머리부터 앞으로 고꾸라졌다. 넘어지며 목이 꺾인 ‘까미’는 일주일 뒤 폐사했다. 까미는 경주마 ‘서러브레드’로 자동차 속도와 맞먹는 70~80㎞/h로 달릴 수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말은 매우 예민한 동물로 신체적 특성 상 다리 골절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사고다. 최근에는 스트레스 유발을 최소화하면서 격한 움직임 또는 충돌 연출에 모형이나 CG(컴퓨터그래픽)를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추세이다.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변화팀 최민경 팀장은 “송치 소식은 환영하나 까미는 소품처럼 이용당하고 생명마저 잃었다. 그런데도 피고발인들은 사망 혐의에서는 벗어났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연출자, 무술 감독,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 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KBS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최 팀장은 이어 “태종 이방원 사건 이후 동물 출연 미디어에 실제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카라는 방송과 미디어 속 동물이 도구로 전락해 고통받지 않도록 계속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KBS는 사건 이후 동물 안전 보장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했다. 또 “정부 및 관련 동물보호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