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이 아닌 성희롱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을 통해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 일어난 일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성희롱 발언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인사노무 전문 변호사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이 많은 송태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가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드립니다.
Q: 시간이 오래된 일입니다. 끙끙 앓다가 결국 마음의 병을 얻고 말았는데요.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 늦게 신고하면 성희롱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A: 피해사실을 늦게 신고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에서의 관계,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재판부도 그런 점을 인정해 줄까요?
A: 법원도 직장 내 성희롱의 신고가 늦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성희롱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사실 직장상사의 성희롱성 발언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전해 들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성희롱 발언을 들은 제3자들이 피해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Q: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에 대해 그런 발언을 한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A: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면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킨 것 뿐 아니라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Q: 그런데도 가해자인 직장상사는 ‘성희롱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A: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가해자의 ‘의도’는 성희롱 성립여부와 무관합니다.
Q: 회사는 이런 직장상사의 말만 믿고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A: 재판부 역시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심리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가해자의 말만 믿고 성희롱 징계를 하지 않는 회사의 행위는 부당합니다. 행정기관, 사법기관을 통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