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입찰공고에 낙찰된 중소기업이 공무원 말만 듣고 타사 제품을 납품했다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 부당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영상감시 장치를 제조‧판매하는 A 사는 2019년 5월 정부로부터 감시 및 탐지장비 등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직접생산 확인이란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할 때 직접생산 능력의 보유 여부를 확인함을 뜻한다.
A 사는 2019년 10월과 2020년 4월 B시의 영상감시 장치 구입 입찰공고에 낙찰됐다. 하지만 A 사는 두 차례 모두 자사의 제품이 아닌 타사의 완제품을 B시에 납품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직접생산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F단체는 A 사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조처를 했다.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지면 중소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당한다.
A 사 측은 “담당 공무원이 타사 제품을 납품할 것을 승인했고, B시가 검사를 시행해 합격을 통보한 이상 자사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신뢰했다”며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시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주식회사 A가 타사 제품을 납품하도록 승인했더라도 판로 지원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판로 지원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납품 등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할 경우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인정된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입찰공고와 달리 중소기업자에게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의 납품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게 한 판로지원법의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고, 부정부패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