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올해 내놓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금융위원회가 후속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후속 대처를 지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소유분산 기업들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했다.
최근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지주와 KT, 포스코 등 회장 선임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들의 지배구조 선진화 문제가 화두로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소유분산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CEO)가 광범위한 지배권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부적절한 장기 연임이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사 TF등을 꾸려 소유분산 기업들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와 이사회 기능 제고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까지 포함하는 만큼 '상장사'로 범위를 넓혀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이슈로 접근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실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해당 조항 등을 근거로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기도 했다.
금융위가 내놓을 개정안은 대표이사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책임 범위는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리적 조치를 취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해준다.